티스토리 뷰


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미국에 보복절차 개시


혹시 여러분은 미국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던 사실을 아시나요? 주요 쟁점은 한국이 이로인해서 7천 600억원대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절차에 나섭니다. 미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에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통해서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대해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인해 7억 1천 100만달러 (7천 600억원)의 상당의 피해를 본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의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미국은 2013년 2월쯤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했던 세탁기에 각각 13.2%, 9.29% 정도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8월 WTO에서 이 사안을 제소하면서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또한 WTO에서는 미국이 덤핑 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때 (덤핑)만 합산을 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때 (마이너스 덤핑)은 0으로 처리함으로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제로잉으로 WTO 반덤핑 협정에서 위배되어 미국은 제로잉 방식에 제동이 걸리자 한국산 세탁기를 첫 사례로 삼아서 표적덤핑, 제로잉을 같이 결합함으로 관세를 매겼지만 역시 패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규정에 의해 12월 26일까지 WTO의 판정을 이행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다시 보복관세 부가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보복관세 신처은 22일 열리게 되는 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큼으로 인해 중재 절차까지 거치면 몇달후에 실제로 승인이 날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정부는 보복관세 승인이 난 즉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관세 부과 상품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져 있네요.


댓글